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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'달라지는 교통법규'...교차로 '일단 멈춤' 기억하세요! / YTN

2022-07-01 162 Dailymotion

유류세만 인하되는 것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변화되는 내용이 꽤 있으니,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. <br /> <br />핵심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를 어기면, 벌칙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. <br /> <br />골목길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이 안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가야 하고요. <br /> <br />차량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운전자는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, 벌금은 10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'일시 정지'를 떠올리셔야 합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 앞에서도 보행자가 있든 없든,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·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회전교차로 관련 법규도 명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통행은 반시계방향으로 하고요. <br /> <br />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위반하면 범칙금은 최대 6만 원, 과태료 최대 9만 원, 벌점은 최대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고 보행자 신호는 파란 불일 때,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되고요. <br /> <br />차량 신호가 빨간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빨간 불일 때에도 일단 멈춘 뒤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일단 멈춘다는 표현, 서행이 아니라 완전히 멈춘 상태를 말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. <br /> <br />일단 멈춰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는 적색일 때 해당 횡단 보도는 지나가도 되지만, 우회전 직후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에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는 같지만 지금은 보행자가 없죠? <br /> <br />이때는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차량 신호는 녹색이고 모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죠? <br /> <br />이 경우 역시 천천히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. <br /> <br />정리해보자면,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,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있거나, 건너려고만 해도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규칙을 어기면 역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. <br /> <br />습관적으로 했던 교차로 우회전,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114294831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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